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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저소득노인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472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6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함양군 저소득층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미용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미용 바우처를 지원한다. 다만, 전입 또는 지원대상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1. 지급기준일에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차상위계층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자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고 있는 사람

제3조

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군수는 해당 읍면장으로 하여금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일괄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를 전산시스템이나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카드발급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이미용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다.
1. 분기별로 카드를 지원한다.
2.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일괄 발급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가. 함양군 관할구역으로 전입한 경우
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연령이 도래한 경우
4.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읍면장이 지원대상자(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카드를 배부한다.
③ 군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카드 배부 현황을 전산시스템이나 관리대장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카드사용

① 제4조에 따른 카드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이미용 업소로써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③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해당 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잔액은 소멸한다.

제6조

협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이미용 바우처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이미용 업소의 각 협회장
2. 카드를 발급하는 금융업체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비의 정산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업체는 해당 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청구기간은 매분기의 그 다음 달 10일까지로 한다.

제8조

사용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사용한 이미용 바우처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미용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용 바우처를 신청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

위탁운영

군수는 이미용 바우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용 바우처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나 그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미용 바우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소나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