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의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조례 제 5193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목개정 2023.11.10.]<개정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