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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646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규칙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0900

제1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의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

조례 제 5193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목개정 2023.11.10.]<개정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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