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3. 10)
1. “대형폐기물”이란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중고물품”이란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폐가구, 폐가전제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3.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활용가능자원과 이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4. “장기재고”란 재활용센터에서 판매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판매되지 않은 중고물품 및 재활용품을 말한다.
5. “나눔장터”란 중고물품 또는 장기재고를 시민에게 교환, 무상 제공, 저렴한 가격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6. “이동식 나눔장터”란 구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하여 나눔장터가 필요하다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에 한시적으로 개설ㆍ운영 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3. 10)
1.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
2. 재활용품 및 중고물품의 수리, 교환 및 판매
3. 나눔장터의 개설 및 운영(이동식 나눔장터를 포함한다)
4.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전시 및 홍보
5.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활용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0)
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0)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장은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자전거 수리공방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전거 수리공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방치자전거 수리
2. 화성시 재활용센터 방문자 자전거 수리
①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활용센터의 판매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정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수탁자의 사업을 홍보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