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중 화성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중 화성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화성시민은 교통약자의 고충을 고려하여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화성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ㆍ지도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센터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ㆍ사후점검을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ㆍ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등의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이나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④ 사후점검 시기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요원으로 임명ㆍ위촉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성시 소속 공무원 1명
2. 센터 소속 기술자 1명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② 점검반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업무
2.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결과를 이 조례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보고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