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화성시 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646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1-13공포 2023-01-13공포번호 20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 따라 수산업의 진흥과 어촌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화성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3. “공동체”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알선 지원대상자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어촌계, 공동체 등(이하 “어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지원범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업인 등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거나 인정하는 경우
2. 경기도 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화성시 자체 시책으로서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

지원대상 사업

어업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경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업 및 어업경영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사업
2.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 및 어장환경개선 지원사업
3. 수산종묘 방류 및 관련 입회자, 민간전문가 자문수당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
4. 어업인 등 화합행사, 수산물 홍보행사, 향토문화ㆍ수산물축제 활성화 지원사업
5. 어업인, 수산단체 육성 및 어업 경영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교육컨설팅 등 교육에 관한 사업
6. 수산업 경영인 및 전업ㆍ여성 수산인과 수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7. 수산물 가공ㆍ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
8.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비용(포장재 등) 지원사업
9. 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구조개선 및 생산기반 시설구축 지원사업
10. 어업통신 및 어선안전조업 지원사업
11. 어선 및 어구의 개량 및 보급 지원사업
12. 어촌과 연안환경을 쾌적하게 가꾸고 보전하는 사업
13. 어촌체험 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사업
14.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복지증진 사업
15. 자동화ㆍ현대화ㆍ생산비 절감 및 안전 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지원사업
16. 수산물 수출업체 육성 및 지원 사업
17. 수산물의 가공, 식품개발, 향토산업 육성 및 포장재 지원사업
18. 수산물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19. 미래 수산인력 육성, 신지식ㆍ벤처 수산인 육성, 귀어인 육성 등 지원사업
20. 해난사고 어업인 유가족 지원사업
21. 해수 인입관 시설 및 개보수 사업
22. 낚시산업 및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및 장비ㆍ시설ㆍ행사 지원사업
23. 어업재해 대비 수산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보험료의 일부 지원 사업
24. 해양수산 단체의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25.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사업
26. 어업재해에 따른 응급 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27. 수산물 위판장ㆍ직매장 건립 및 지원사업
28.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 해양쓰레기(스티로폼) 저장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
29. 우량 김 생산을 위한 채취 선박 및 시설자재 지원
30.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1. 그 밖에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신청

어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 등의 교부

① 시장이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알선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