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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458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4-12-24공포 2024-12-24공포번호 2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품질 쌀”이란 「전라남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 조례」 제3조제2항의 각호 기준에 따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쌀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군수는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체계, 소비촉진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등 종합대책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성군 고품질 쌀 종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건설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2.2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농업축산과장ㆍ농산유통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12.24.>
1. 유관기관ㆍ단체의 장
2.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업체 대표
3.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 소비자 단체의 대표
4. 고품질 쌀의 생산ㆍ유통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
2. 지력증진 등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기술의 조기정착, 농업인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ㆍ저장ㆍ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4. 고품질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5. 고품질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활동에 관한 사항
6.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ㆍ질병ㆍ자격상실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

회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계통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고품질 쌀 생산과 유통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품질 쌀 생산자와 가공ㆍ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재배품종 선택, 병충해 일괄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고품질 쌀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고품질 쌀 소비 촉진 지원

군수는 고품질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장개척, 유통, 수출 등을 위한 홍보, 판촉
2. 시장 개척과 새로운 브랜드ㆍ신품종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
3. 고품질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실,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소비하는 고품질 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 또는 통계청 지역 평균 쌀값과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
4. 공공기관의 장, 농업관련 단체의 장, 대규모 점포 등에 고품질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
5. 고품질쌀 가공, 포장, 운송 등 유통 물류 개선

제15조

경비지원

① 군수는 관계기관ㆍ단체가 고품질 쌀 생산ㆍ유통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경비를 지원받은 관계기관ㆍ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