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단양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단양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단양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단양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각 호 외의 용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의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단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체육계의 인권침해, 성폭력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단양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단양군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며,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은 10명 이내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군,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군 체육회, 군 장애인체육회 등 기관ㆍ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ㆍ사무국장으로 하고, 회장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1. 체육 진흥 업무
2. 건강 관련 업무
3. 교육 관련 업무
4. 음식업, 숙박업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업무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제4조에 관한 중요사항을 미리 검토
2. 관계 기관ㆍ단체 간 협의
3. 전지훈련 및 전국대회 유치 지원사항 결정
⑤ 회의는 제8조를 준용한다.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생활체육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2. 생활체육 관련 행사 및 국내외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4.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6. 생활체육 강좌 설치 및 전통 종목 생활체육의 육성과 지원
7.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체육활동 육성과 지원
8.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9.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군수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사업
2.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경기단체와 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과 보급
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개최 및 참가지원
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지원
7.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8.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9.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군수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체육의 기반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3. 학교운동경기부 및 학교체육지도자 운영 지원
4. 초ㆍ중ㆍ고 우수선수 육성 지원
5.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체육활동 및 장애학생 체력 향상 지원
6. 장애학생 체육활동 및 체육수업 보조교사 등 지원
7.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업
9.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단양군체육회, 단양군장애인체육회 등(이하 “체육회 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
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체육회 등은 제1항 각 호의 인건비,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회 등이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군수는 체육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군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단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