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연천군민의복지증진과 편의 제공을 위한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연천군민의복지증진과 편의 제공을 위한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대상자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재지는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193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의 관리ㆍ운영
2.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3.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필요한 사업
4.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5.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 및 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센터의 이용대상은 군민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시설물의 이용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
2. 시설의 운영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센터 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사용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연천군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군수는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2. 센터 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감염병 예방으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및 천재지변, 시설물 점검 등에 따른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그 밖에 센터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