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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226451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일ㆍ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급범위

당직수당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일ㆍ숙직 근무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지급액

당직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ㆍ숙직 근무자별로 당직 시마다 8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제4조

지급방법

당직수당은 일ㆍ숙직 근무 후 당직일지를 작성한 근무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월별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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