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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449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조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를 말한다.
3. “대리신청인”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산후조리와 관련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23.12.27., 2025.12.31.>
1. 산모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개정 2023.12.27.)
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을 것(개정 2023.12.27.)
3.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
② 그 외,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기준

산후조리비용은 산모가 출산 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개정 2023.12.27.)

제6조

지원 안내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4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용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신청 등

①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 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절차

① 동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의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12.31.>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산모의 관내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3.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4조의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0조

대장 등 비치

구청장은 별지 제1호 및 제3호 서식을, 관할 동장은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산후조리비용지원금 신청 대장)는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