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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6447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6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구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
④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3.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정정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본전략의 내용 및 취지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4.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
④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심의를 마친 경우 그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의 결과를 검토한 후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야 한다.

제6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를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의 확정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ㆍ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 및 검토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4. 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6. 제20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제22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구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제ㆍ환경ㆍ보건복지ㆍ교육ㆍ도시재생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2.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ㆍ기업 또는 각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제11조제4항의 당연직 위원 및 제11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 중 심의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일부 안건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한다.
③ 위원이 심의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운영위원회 및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ㆍ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

협력·지원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국내외 도시와 기업, 시민사회단체, 학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표 개발 등 지속가능발전 업무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교육ㆍ홍보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

인증·표창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구민ㆍ사업자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확산하는데 기여한 공무원ㆍ개인ㆍ사업자ㆍ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