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각종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각종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2. “각종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ㆍ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업무제휴 및 각종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또는 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의회 보고 및 의안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 내용
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3. 협약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등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시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