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고립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ㆍ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ㆍ고독사ㆍ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ㆍ고독사ㆍ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ㆍ고독사ㆍ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이 있는 사회적 고립가구나 이와 같은 사유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ㆍ면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안전 시설물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반찬이나 건강 음료 제공 사업
6.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나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