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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자치법규 2226435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함양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복합악취”란 법 제2조제4호의 냄새를 말한다.
4. “신고대상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5.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별표 4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함양군수(이하ㆍㆍ군수ㆍㆍ라 한다)는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재정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함양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자문 사항이 악취방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①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책무

① 모든 주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서의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

군수는 악취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가 3회 이상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① 군수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설치 등

①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자문이나 심의를 위해 함양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ㆍㆍ민관협의회ㆍㆍ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대책 의견 및 방향 제안
2. 악취발생 실태 조사의 검토 및 평가
3. 신고대상시설의 적용시설 논의 및 의견 제안
4.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악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악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일자리나 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농축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주민대표
2. 악취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환경 관련 단체 관계자
⑤ 민관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악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군수가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 소집한다.
③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나 관계 공무원을 민관협의회의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만관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