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거제시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거제시 내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
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심리검사 및 진단, 치유 프로그램 제공
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 갑질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거제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