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를 대표하는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나주밥상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이 조례는 나주시를 대표하는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나주밥상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
1.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2. “나주밥상”이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음식 중 맛뿐만 아니라 건강ㆍ안심ㆍ배려를 실천하고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3. “대를 이은 나주밥상”이란 음식 맛이 뛰어난 음식점을 후대의 자손에게 남겨주어 자손도 같은 메뉴로 3년 이상 운영하는 음식점 중 나주밥상으로 지정받은 업소를 말한다.
4. “영업자”란「식품위생법」제37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질 높고 경쟁력 있는 나주밥상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제 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1.>
1. 나주밥상의 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2. 음식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나주밥상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나주밥상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나주밥상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7.1.>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음식점 중에서 맛뿐만 아니라 건강ㆍ안심ㆍ배려를 실천하고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를 지원하여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대를 이을 청년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나주밥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나주밥상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는 영업신고 및 지위승계 후 3년이 지나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나주밥상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나주밥상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7.1.>
④ 시장은 나주밥상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인 나주밥상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⑤ 나주밥상의 영업자는 업소명 변경 등으로 나주밥상 지정증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나주밥상 지정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시장은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 2024.9.23.>
1. 나주밥상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제공
2. 나주밥상 안내홍보책자ㆍ맛집 지도ㆍ홍보영상 제작 및 배부
3. 인터넷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홍보 및 지원
4.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5. 위생용품 및 시설ㆍ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
6. 전문기관을 통한 전문적 서비스 친절교육 지원
7. 그 밖에 나주밥상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정된 나주밥상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조에서 정한 나주밥상 지정기준 등을 매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시장은 나주밥상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2024.9.23.>
1. 「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2. 신청 당시의 주메뉴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영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변경한 경우와 폐업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5. 영업자 지위승계로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다만 직계가족 및 배우자 간 지위승계는 제외한다)
6.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7.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시정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1. 나주밥상 지정증 회수
2. 그 밖에 나주밥상 지정에 따른 지원 중지
④ 나주밥상 지정이 취소된 업소는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나주밥상으로 재신청 할 수 없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나주시 나주밥상 지정ㆍ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
1. 나주밥상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나주밥상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3. 나주밥상의 관광 상품화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나주밥상 관련 사항 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식품ㆍ위생 업무 부서장, 관광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7.1., 2024.9.23.>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식품ㆍ관광ㆍ홍보ㆍ마케팅 관련 대학 교수
3. 음식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식품관련 업체 대표
5. 요리전문가
6. 관광관련 업체나 단체 대표
7. 「나주시 청년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
8. 그 밖에 나주밥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제8조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6개월 미만일 경우 위촉하지 않는다.
③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에 사망, 장기 출타,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나주밥상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