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해당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수탁기관과 위ㆍ수탁 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소관부서가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을 민간위탁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ㆍ수탁계약서는 위ㆍ수탁사무, 위ㆍ수탁기간, 계약의 해지,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시설 및 장비내역,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시설ㆍ장비ㆍ비품ㆍ부대시설 등(이하“위탁재산”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탁개시 전까지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위탁재산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통보하거나 지시를 내릴 수 있다.
② 군수는 지휘ㆍ감독ㆍ감사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을 명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별 평가 기준을 정하여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