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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422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3-01-10공포 2023-01-10공포번호 1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금천구”라 한다)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금천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금천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금천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
2.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를 객관적ㆍ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
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
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
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금천구 산하 공공기관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등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
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3. 이에스지(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

성과평가 및 혜택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