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8.>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5., 2025.7.24.>
1.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3.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 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속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7.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3.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금천구”라 한다)의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금천구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20.]
구청장은 금천구의 임대차 관계 현황과 분쟁 및 피해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금천구의 임대차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
1. 전세사기 피해 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 대책
3.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4.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대책
5. 그 밖에 구청장이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본조신설 2024.3.8.]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3.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임대차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구청장은 무주택자인 전세사기 피해자등 및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소송수행경비 지원
2. 주거안정 지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3.5.]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5.]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조치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24.]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7.20.>]
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7.20.>]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7.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