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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415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3-01-10공포 2023-01-10공포번호 12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ㆍ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느린학습자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보고·검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