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하며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거나 민원업무에 관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금천구 소속 공무직근로자
다. 금천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마. 그 밖에 금천구 소속 기관에서 민원인을 안내ㆍ응대하거나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폭언ㆍ폭행
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의 통화 및 민원상담으로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
바. 집기ㆍ물품파손 및 점거행위
사.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특이민원이 발생한 경우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②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특이민원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의 예방ㆍ치유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원
3. 진료비ㆍ약제비 등의 의료비
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시간을 20분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전에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ㆍ호출장치ㆍ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제7조제1항에 따른 권장시간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설치
4.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에 대한 지원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특이민원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법적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법적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시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과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특이민원을 예방하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특이민원 예방과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물 게시
2.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한 캠페인 실시
3. 그 밖에 구청장이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사법기관ㆍ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