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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413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16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 및 지원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
1. “공익침해행위”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등과 적극 협력하여 공익신고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익신고 상담과 접수 및 처리
2.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4.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제5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

공익신고의 접수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익침해 행위 증거물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던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공익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관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공익신고는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조사 등의 권한이 없어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해당 기관으로 이첩ㆍ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

공익신고기록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서와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④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

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활성화와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천구의회, 관내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등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 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

표창

구청장은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개인, 기관, 단체 등에「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

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
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3.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제15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