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 및 지원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 및 지원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
1. “공익침해행위”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등과 적극 협력하여 공익신고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익신고 상담과 접수 및 처리
2.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4.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익침해 행위 증거물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던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관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공익신고는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조사 등의 권한이 없어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해당 기관으로 이첩ㆍ송부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서와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②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된다.
1.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④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⑤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활성화와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천구의회, 관내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해야 한다.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 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개인, 기관, 단체 등에「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 강화
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3.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