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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410

서울특별시 중구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6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기물파손 등으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기물파손 등(이하 “폭언ㆍ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보호 의무

① 민원담당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하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 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5조

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이 입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 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
4.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
2. 전화 녹음시스템 설치
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
4.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
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재정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결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