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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226409

서울특별시 중구규칙시행 2022-12-23공포 2022-12-23공포번호 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비상사태의 발생 시에는 숙직 근무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평일에는 일일보안 근무를 편성할 수 있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일직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되, 일직 근무 종료일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다만, 회기기간 등의 사유로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다른 날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숙직근무자는 숙직 근무 종료 후 대직자에게 업무 인계하고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한다. 다만, 회기기간 등의 사유로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다른 날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숙직 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 할 수 있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2명 이내로 편성한다. 다만,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전원, 방호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당직근무 대상자 중 임신 중인 여성, 장애인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로 당직근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명령에 따라 사무과장이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병가,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안담당자에게 변경 신청을 하고 보안담당자는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당직신고

① 당직근무가 개시되면 당직근무자 중 1명은 사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 방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근무 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 또는 사무과장이 별도로 정한 사람에게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의회사무과에 위치하여야 하며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 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0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처리하며, 청사 내 순찰을 실시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내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
2. 외부인 출입에 관한 사항 관리
3. 구의회 의원의 지시사항 처리
4. 전화 또는 찾아온 민원사항 접수, 처리
5.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일지 작성
6.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처리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또는 민원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 또는 보안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의회 의장, 사무과장, 보안담당자에게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 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②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의회 의장, 사무과장, 보안담당자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밖의 특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안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당직근무일지 작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중에 발생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일지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근무를 종료한 즉시 또는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별표1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3조

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를 한 근무자에게는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일일보안 근무

① 사무과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8시부터 22시까지 일일보안 근무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일일보안 근무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경계를 위하여 시설(시설의 부속물을 포함한다)을 순찰ㆍ점검한다.
③ 일일보안 근무자는 순찰ㆍ점검 사항을 별표2의 보안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하고, 보안담당자는 보안점검표를 주1회 사무과장에게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