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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408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1-09공포 2025-01-09공포번호 09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위탁교육기관”이란 교육감이 대안교육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생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등 필요한 경비 <개정 2025. 1 .9.>
2. 그 밖에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교육감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2

입학준비금 지원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위한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생에 대하여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2.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본조신설 2025. 1. 9.]

제7조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교육기관이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금을 받은 교육기관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1. 9.>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4. 위탁교육기관이 지정해제된 경우
5.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8조

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