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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407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2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거제시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바우처 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생활체육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 재정의 범위에서 생활체육 바우처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사업 시행에 따른 추진 결과,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대상자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및 금액

① 시장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중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대상에 따라 생활체육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생활체육 바우처를 지원받는 나이는 해당 나이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4.12.26.>
② 생활체육 바우처의 지급액은 연 10만원이다.

제5조

지원신청

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2. 청소년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
3.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
4.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② 시장은 생활체육 바우처 신청대상자에게 해당 나이가 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3세부터 18세가 되는 연도까지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2.26.>

제6조

지원 결정

① 신청서를 접수한 면장ㆍ동장은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③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타 지원금을 받을 경우 중복 수급은 제한된다.

제7조

지원시기 및 방법

① 생활체육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② 생활체육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8조

지원정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체육 바우처 지원을 지원정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
3. 제9조를 위반한 때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생활체육 바우처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생활체육 바우처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생활체육 바우처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체육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1. 바우처 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바우처 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 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0조

생활체육바우처의 사용 장소

① 시장은 관할 행정구역 안에 소재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을 생활체육 바우처를 사용할 장소(이하 “가맹점” 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사용 장소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2조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

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활체육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 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생활체육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생활체육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
②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감독

시장은 생활체육 바우처 카드 사업의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금의 지급

시장은 바우처 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5조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

시장은 카드의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생활체육 바우처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바우처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활체육 바우처 카드의 요금 정산은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