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거제시의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통해 거제 관광ㆍ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거제시의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통해 거제 관광ㆍ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브랜드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거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및 전시회/이벤트(Exhibition/Event)를 유치ㆍ개최하는 데에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총칭한다.
2. 제1호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의 발굴과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거제시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발전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 행사 유치 및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4. 시 마이스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경쟁력 분석
5.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6.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협의회의 자문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특화 마이스 행사 및 산업 발굴 육성
2.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
4.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마이스산업 연관기업 육성
6. 마이스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7.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2.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시장은 마이스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이스 시설 및 전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관련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거제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3.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의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이유로 장기간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시장은 마이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2.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십과정 등 현장실습의 기회 제공
4. 그 밖에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및 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마이스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교, 학회, 협회,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 각 분야별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거제시 마이스 유치ㆍ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이스 유치ㆍ홍보대사로 위촉한 사람이 마이스 유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 글로벌 위상 강화와 마이스산업 정책 개발을 위하여 해외 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마이스산업 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단체, 개인 또는 기업 등이 마이스 유치ㆍ개최를 통하여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