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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404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01-06공포 2023-01-06공포번호 19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섬 투어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섬 투어”란 섬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회복과 유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10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에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섬의 특성을 감안하여 10명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이라도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 투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방안
3.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섬 투어 활성화 사업 등

① 시장은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
2.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
3. 섬 관련 홍보 사업
4. 섬 투어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5. 섬 투어 코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6. 섬 투어 관련 인증 및 지정 사업
7.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섬 투어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거제시 섬 투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4. 섬 투어 코스 인증ㆍ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섬 투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 의원
2. 해양ㆍ문화ㆍ예술ㆍ관광 등 섬 업무와 관련된 거제시 소속 과장
3.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마을공동체 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사망, 국외이주,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섬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