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 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휴식 및 업무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 각 호의 지원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구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