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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403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23-01-06공포 2023-01-06공포번호 1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해 입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민원 처리 담당자” 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호조치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휴식 및 업무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항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③ 제1항 각 호의 지원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지원 신청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

지원 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14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

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구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