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고 녹색성장을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사업자 및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는 범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시 탄소중립 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시장은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나주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나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 탄소중립 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나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공개 및 점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나주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기후위기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공개 및 점검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에 따라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나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추진점검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행정계획
6.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나주시의회 의원 또는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탄소중립 관련 기업, 기관 및 사회단체ㆍ환경단체의 장
4.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시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ㆍ재생 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림 및 공원 등을 통한 생활 숲 조성을 확대하는 등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흡수원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가 구성된 경우 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겸임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