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나. 나주시의회
다. 「나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
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시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ㆍ우수업소에 대하여「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