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주시 공한지 활용 촉진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및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주시 공한지 활용 촉진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 및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한지”란 집을 건축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빈 땅의 택지를 말한다.
2. “공한지 활용 사업”이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유주와 협약을 통해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부지를 제공받아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주민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을 말한다.
시장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한지 활용 촉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부합하고 나주시에 주소지를 둔 공한지에 대해 적용한다.
1. 3년 이상 기간 건축 및 활용예정이 없는 경우
2. 토지를 매입한지 2년 이상이 지난 경우
3. 토지주가 법인이 아닌 경우
4. 제6조에 따라 신청접수를 하고 시장이 선정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적용대상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한지 활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차장 조성 사업
2. 시민 휴게 공간 조성 사업
3. 시민 텃밭 조성 사업
4. 그 밖에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공한지 활용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선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토지를 실사 및 활용성 검토 후에 토지 소유주에게 선정여부를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신청절차,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공한지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
시장은 공한지 활용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한지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한지 활용 사업 추진에 사용된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협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하는 경우
2. 협약기간 중 제3조에 따른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공한지 활용 사업을 나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