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나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391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1-06공포 2023-01-06공포번호 1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나주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나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협력

나주시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범죄예방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 의무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