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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자치법규 2226390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1-06공포 2023-01-06공포번호 19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관광”이란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한 관광을 의미한다.
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관광 분야에 접목해 경쟁력 있고 편리한 관광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나주시 관광 첨단화 기반 사업을 의미한다.
3.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 생태계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관광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5.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7.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9.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0. 스마트관광산업 육성 및 혁신기업 참여 여건 마련에 관한 사항
11. 국가ㆍ광역 데이터 표준과 나주시 스마트관광 데이터베이스 정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스마트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시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스마트관광 활성화

시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의 특성(지역ㆍ환경ㆍ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민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관광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스마트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시의 스마트관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나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