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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388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20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나주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6.>
1. "아이"란 나주시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 제11조에 따라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이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
4.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 방안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2. 아이돌봄 이용가정에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4.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5.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에는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6조 각 호의 사유로 지원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류·협력 등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중앙기관 및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