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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387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1-06공포 2023-01-06공포번호 19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보건위생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보건위생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보건위생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방법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용품 구매비 또는 보건위생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절차에 관한 사항
5.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나주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