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638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미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역사, 생활, 문화, 생태, 환경, 산업, 경제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 개발한 교육자산을 말한다.

제3조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교육 현안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 교육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며, 해결방안 마련과 사업추진 등을 위해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

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ㆍ관ㆍ산ㆍ학 교육거버넌스 구축ㆍ운영
2. 나주교육의제 발굴 및 지역교육력 강화 방향 모색
3. 지역사회 연계 교육인프라 발굴 및 구축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운영
5. 학교교육과정과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6.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운영
7. 교육복지 사업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조직 등

① 센터에는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기능 및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교육업무 담당국장 및 부서장과 나주교육지원청의 해당 업무 담당 과장 및 팀장(장학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 현장 또는 교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나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 또는 관내 학교 교원
3.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부모 및 교육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

제8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이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1. 위원회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
2. 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 결과 정리ㆍ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과 시의원이 본연의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실무협의회

시장은 센터 조직 내 센터장, 시청 교육담당 팀장, 나주교육지원청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어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제16조

지원 등

시장은 제3조,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나주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교육지원청ㆍ학교와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나주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주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또는 나주교육지원청에 소속 장학사, 교원, 일반직 공무원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8.18.>

제19조

준용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