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미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 교육자원을 연계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미래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역사, 생활, 문화, 생태, 환경, 산업, 경제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 개발한 교육자산을 말한다.
시장은 교육 현안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 교육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며, 해결방안 마련과 사업추진 등을 위해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ㆍ관ㆍ산ㆍ학 교육거버넌스 구축ㆍ운영
2. 나주교육의제 발굴 및 지역교육력 강화 방향 모색
3. 지역사회 연계 교육인프라 발굴 및 구축
4.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운영
5. 학교교육과정과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6. 진로ㆍ진학 프로그램 운영
7. 교육복지 사업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센터에는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기능 및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4.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교육업무 담당국장 및 부서장과 나주교육지원청의 해당 업무 담당 과장 및 팀장(장학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 현장 또는 교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나주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 또는 관내 학교 교원
3.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부모 및 교육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이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1. 위원회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
2. 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 결과 정리ㆍ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과 시의원이 본연의 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센터 조직 내 센터장, 시청 교육담당 팀장, 나주교육지원청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어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시장은 제3조,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나주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나주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주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또는 나주교육지원청에 소속 장학사, 교원, 일반직 공무원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8.18.>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