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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38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1-06공포 2023-01-06공포번호 1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의 특성과 나주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범죄예방시설”이란 무인방범시설(비상벨, CCTV, 경보기 등), 가로(보안)등, 교통안전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나주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실종예방ㆍ대응 분야 사업 및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범죄예방시설 설치 시 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④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

자치경찰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 협의회장은 나주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나주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
③ 협의회에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나주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계장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