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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383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3-01-06공포번호 1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나주시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

시장의 조치

시장은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의 의회에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