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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382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2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입학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입학일 기준으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9.26.>
②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입학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