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나주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및 시책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증진계획은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나주시 문화예술진흥 중ㆍ단기 종합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예술인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나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인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예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