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야시간”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2.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나주시 관내 약국으로서, 나주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공공심야약국 비품 및 시설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 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