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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380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1-06공포 2023-01-06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야시간”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2.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나주시 관내 약국으로서, 나주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재정지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정ㆍ운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공공심야약국 비품 및 시설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 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