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더목 및 제4조에 따른 한센병의 관리와 한센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 지원 및 한센병 관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센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더목 및 제4조에 따른 한센병의 관리와 한센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주시 한센인 피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 지원 및 한센병 관리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여 한센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한센인 피해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가족”이란 한센인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4. “유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금”이란 시가 한센인 지원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한센인 및 가족 또는 유족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센인의 날 행사
2. 한센인 정착촌 환경개선사업
3.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지원 사업
4.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
5.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사업
6. 한센 진료 지원 사업
7.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한센병 관리를 위한 사업
① 시장은 한센병 관리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한센복지협회광주전남지부(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제4조제6호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하려는 자는 매 사업추진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지원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