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목표”란 나주시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나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나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나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나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제4호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조제2항제5호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그 밖에 기본전략의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시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환경 여건 및 정책 전망
2. 추진계획의 이행목표 및 이행전략
3. 추진계획의 이행경과 및 이행실적
4.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5.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 및 그 조달방법
6. 그 밖에 시장이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점검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통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반영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제8조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5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6.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
7.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국ㆍ소장과 경제ㆍ사회문화ㆍ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시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경제, 교육, 보건복지, 문화예술, 행정,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해외 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본인 및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나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