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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6377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3-01-09공포 2023-01-09공포번호 2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거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거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다. 「주택법」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제3조

주거 정비 지원센터 설치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주거 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리모델링 지원센터”라 한다)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센터는 주거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둔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센터의 업무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거 정비사업의 상담 지원 및 자문 업무
2. 주거 정비사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
3. 주거 정비사업 특성별 맞춤형 시행방안 연구ㆍ개발
4. 주거 정비사업의 단계별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 사전검토 및 자문
5.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업무
6. 주거 정비사업 활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7. 주거 정비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거 정비사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제5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통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주거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정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채용하고, 운영 직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장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포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통합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센터장의 의무

센터장은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군포시의 주거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매년 9월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게 보고할 것
2.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3. 통합지원센터의 물품 등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제7조

연계 사업지원

통합지원센터는 주거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협의체 구축 지원
2. 주거 정비사업 제도개선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8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통합지원센터의 소관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