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거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거 정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포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거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다. 「주택법」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주거 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군포시 주거 정비 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지원센터는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리모델링 지원센터”라 한다)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지원센터는 주거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둔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장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거 정비사업의 상담 지원 및 자문 업무
2. 주거 정비사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
3. 주거 정비사업 특성별 맞춤형 시행방안 연구ㆍ개발
4. 주거 정비사업의 단계별 행정절차에 대한 업무 사전검토 및 자문
5.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업무
6. 주거 정비사업 활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7. 주거 정비사업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주거 정비사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① 통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주거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정비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채용하고, 운영 직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장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포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통합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센터장은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군포시의 주거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매년 9월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장에게 보고할 것
2.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3. 통합지원센터의 물품 등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통합지원센터는 주거 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한 협의체 구축 지원
2. 주거 정비사업 제도개선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시장은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통합지원센터의 소관 업무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