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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37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06-01공포 2023-06-01공포번호 5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라남도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행사”란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거리, 즐길 거리, 체험거리를 위해 3천명 이상 모였거나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행사를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주최”란 다중운집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의 의뢰를 받아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6. “관계인”이란 다중운집행사 장소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다중운집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유관기관”이란 다중운집행사 관할 시ㆍ군, 경찰서, 소방서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1.>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서 개최되는 다중운집행사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긴급안전점검 실시 및 조치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다중운집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다중운집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제6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하여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운집행사의 일시ㆍ장소
2. 다중운집행사의 주최ㆍ주관ㆍ후원자 또는 참여자
3. 다중운집행사의 주요내용, 참여 예정 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
5. 현장의 위험요소나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재난예방 및 대응 조치
7. 그 밖에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3. 6. 1.>

제7조

안전점검 및 조치

① 도지사는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다중운집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도가 아닌 주최자 또는 주관자와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 6. 1.>
⑤ 삭제 <2023. 6. 1.>
⑥ 도지사는 행사 종료시까지 유관기관의 안전관리요원이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도지사는 다중운집행사 유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알리고 질서유지, 교통관리, 응급조치 등 필요할 경우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제9조

응급의료 지원 요청

도지사는 다중운집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