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라남도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라남도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행사”란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거리, 즐길 거리, 체험거리를 위해 3천명 이상 모였거나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행사를 말한다.
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3.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주최”란 다중운집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의 의뢰를 받아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6. “관계인”이란 다중운집행사 장소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다중운집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유관기관”이란 다중운집행사 관할 시ㆍ군, 경찰서, 소방서 등을 말한다.
다중운집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6. 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서 개최되는 다중운집행사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다중운집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다중운집행사를 금지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다중운집행사에 대하여 재난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라남도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운집행사의 일시ㆍ장소
2. 다중운집행사의 주최ㆍ주관ㆍ후원자 또는 참여자
3. 다중운집행사의 주요내용, 참여 예정 인원 등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
5. 현장의 위험요소나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재난예방 및 대응 조치
7. 그 밖에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삭제 <2023. 6. 1.>
① 도지사는 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다중운집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도가 아닌 주최자 또는 주관자와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 6. 1.>
⑤ 삭제 <2023. 6. 1.>
⑥ 도지사는 행사 종료시까지 유관기관의 안전관리요원이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중운집행사 유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을 서면으로 알리고 질서유지, 교통관리, 응급조치 등 필요할 경우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도지사는 다중운집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내 의료기관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