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및 의료ㆍ법률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리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