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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373

대구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및 의료ㆍ법률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운영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리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