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일상생활 보호와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일상생활 보호와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생치안, 생활안전의 확보를 위해 화성시 민생치안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한 민생치안안전 관련 정책(이하 “민생치안안전정책”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민생치안안전정책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교통 및 치안
나. 안전사고
다. 자살예방
라. 기타 일생생활 및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3. 민생치안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민이 제출하는 민생치안 관련 건의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민생치안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화성시의회 의장
2.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3. 화성서부경찰서장
4. 화성동탄경찰서장
5. 화성소방서장
6. 화성시에 소재하는 민생치안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자
7. 지역사회의 민생치안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민생치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협력과장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5. 6.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일 2025. 7. 1]
① 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조정 등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