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군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이나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군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 주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군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군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20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함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④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① 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를 5년 주기로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
3.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함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 그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군수는 시민단체, 학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거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필요한 국내외 협력 및 교육ㆍ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