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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362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경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해 시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란 다함께돌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돌봄 시설”이란 돌봄서비스를 수행할 목적으로 법인 및 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다함께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다함께돌봄서비스 지원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
2. 다자녀 가정 및 가구 내 장애인ㆍ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3. 돌봄 아동의 연령이 적은 경우
4.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비용의 보조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2.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유지ㆍ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운영비
3. 다함께돌봄센터 비품 및 교재ㆍ교구비 구입비
4.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아동의 급ㆍ간식비
5.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아동의 현장체험 학습비, 행사비 등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

비용의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할 때에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
2. 특별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인정하는 아동

제8조

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경주교육지원청 초등 돌봄 담당 공무원
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교장
다. 돌봄 시설의 종사자
라. 돌봄 시설 이용아동 학부모 대표
마. 그밖에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⑥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교육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다함께 돌봄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